2024년도 「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·인증」 계획 공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65호)에 따라
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」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 시,
'기관위원회 인증기관'은 가점(0.5점)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「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·인증」 계획 공고 내 [붙임 4]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