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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 '인증기관' 인센티브 적용 안내
구분
공지사항
등록일
2024-02-02
조회수
1088
파일
붙임. 2024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·인증 계획 공고.pdf

 

2024년도  「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·인증」 계획 공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65호)에 따라

 

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」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 시,

 

'기관위원회 인증기관'은 가점(0.5점)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 

 

 

※ 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  「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·인증」 계획 공고 내 [붙임 4]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