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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등의 보존 및 폐기 행위 생식세포의 보존

생식세포의 보존

체외수정시술대상자(및 그 배우자) 및 생식세포기증자(및 그 배우자)는 배아의 생성과 관련하여 생식세포 채취 전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(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) 및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(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)를 작성하면서 난자 또는 정자에 대하여 보존여부 및 보존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보존기간 내의 생식세포는 반드시 임신목적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에만 사용될 수 있다. 이 때 동의권자는 보존기간이 지난 후 연구목적으로 제공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.
동의권자들은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(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) 및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(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)에 처음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생식세포의 보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 또한 언제든지 보존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